[답변]번역 후 변호사공증
2010-08-18 09:17:57
프로번역
조회수: 592

외국 유학을 위한 제반서류의 공증은 그 해당국가의 언어 혹은 필요되어지는 언어(통상 영어로)로 번역하여 법무법인 이상의 변호사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
위 서류등을 저희 프로번역에서 번역한 후, 일체의 공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저희회사가 처리해드립니다.

서류를 파일 혹은 인편 등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공증담당자 : 김수현 과장 02-555-3151





--질문하신 내용--
성적증명서,생활기록부,재학증명서 등 유학관련 서류의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. 어떻게하면 되나요?